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잇따라 산불을 내 실형을 산 60대가 경남 함양에 대형산불을 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경남 함양에 대형산불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1일 경남 함양 대형산불을 포함해 지난 1∼2월, 전북 남원과 함양에서 3차례에 걸쳐 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과거 울산 봉대산에 잇따라 불을 내 실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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