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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사망 아동' 양육 안 한 친모가 수당 수령

2026.08.27 오후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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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11살 A 군을 직접 양육하지 않았던 친모가 양육수당의 절반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은 천안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숨진 A 군 앞으로 양육수당 2천2백여만 원이 지급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외할머니가 수령하고, 절반인 천백여만 원은 양육을 전혀 하지 않은 친모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천안에선 교회에서 생활하던 아이가 침대에 묶여 있다 숨졌고,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목사와 50대 외할머니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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