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에 부과된 세금 128억여 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7일) SM엔터테인먼트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M엔터테인먼트가 전 총괄프로듀서 이수만 씨에게 지급한 프로듀싱 대가 600억 원이 과도하다면서도, 세무당국이 법인세 과세의 근거가 되는 정상가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SM엔터테인먼트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도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괄프로듀서였던 이 씨에게 프로듀싱 대가로 600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비용 처리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이 씨가 SM엔터테인먼트의 일부 매출항목에 대해서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대가로 지급된 600억 원 역시 다른 연예기획사의 경우와 비교하면 과도하다며 법인세 161억 원을 경정 고지했습니다.
또 일부 세금계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가세 40억여 원도 경정 고지했습니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는 경정 고지된 201억여 원 가운데 128억여 원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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