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수만에 5년간 600억 준 SM, 129억 과세 취소..."시가 증명 안 돼"

2026.08.27 오후 06:26
AD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에 부과된 세금 128억여 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7일) SM엔터테인먼트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M엔터테인먼트가 전 총괄프로듀서 이수만 씨에게 지급한 프로듀싱 대가 600억 원이 과도하다면서도, 세무당국이 법인세 과세의 근거가 되는 정상가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SM엔터테인먼트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도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괄프로듀서였던 이 씨에게 프로듀싱 대가로 600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비용 처리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이 씨가 SM엔터테인먼트의 일부 매출항목에 대해서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대가로 지급된 600억 원 역시 다른 연예기획사의 경우와 비교하면 과도하다며 법인세 161억 원을 경정 고지했습니다.

또 일부 세금계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가세 40억여 원도 경정 고지했습니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는 경정 고지된 201억여 원 가운데 128억여 원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0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3,94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9,61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