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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브라더스, '바디프랜드 경영권 박탈' 무효 소송 패소

2026.08.27 오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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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가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사원총회 결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한앤브라더스가 스톤브릿지퀀텀 2·3호를 상대로 제기한 사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원총회 소집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앤브라더스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회장을 위촉하고, 실체가 불분명한 컨설팅 계약 등을 체결한 만큼, 정관에서 정한 해임 사유도 존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한앤브라더스와 다른 사모펀드운용사 스톤브릿지캐피탈은 투자합자회사인 스톤브릿지퀀텀을 설립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하며 경영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퀀텀 측은 한앤브라더스를 업무집행사원 지위에서 해임할 필요가 생겼다며 2023년 사원총회를 통해 해임을 의결했고, 이에 한앤브라더스 측은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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