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오늘(28일)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8일) 오후 3시부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후원자 김한정 씨, 그리고 명태균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오 시장은 명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 3천3백만 원을 김 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한 경우는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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