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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야간작업 제한' 민주 법안에 "생계수단 박탈법"

2026.08.29 오후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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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야간작업을 월 12회·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 '생계 수단 박탈법'이자 '야간 경제 파괴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29일) 논평을 내고, 업종별 특성과 인력 사정, 노동자의 선택은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의 근무표까지 국가가 '빨간 줄'을 긋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엔 '추가 고용 청구서'를 내미는 거나 다름없고, 낮에 일하기 어려운 야간 근무자들은 '투잡'이나 '쓰리잡'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과로를 막겠다는 법이 '과로 양산법'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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