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 황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황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7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근처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4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현행 체포됐습니다.
사고 당시 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약물 가능성도 계속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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