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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고 격려 취지...감사원 지적 존중해 개선안 마련"

2026.08.31 오후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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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등을 문제 삼는 정기감사 결과를 감사원이 공개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노고 격려 취지였다며 지적을 존중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측은 오늘(31일) 입장문에서, 대법원 업무의 특성에 비춰 대법관 격려금 집행 현황은 격려금 예산 취지와 어긋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관의 재판 업무는 매월 2차례 소부 합의 등을 통해 이뤄진다며, 격려금은 업무 실적에 연동해 대법관·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돼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감사원 지적을 존중해 올해 7월부터 실적·업무부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체 개선안을 마련해 변경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대법원이 대법관 격려금을 부당 집행하거나, 전산장비를 과대 구매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 집행한 사례가 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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