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형사 처벌 필요성은 낮지만, 일정 수준의 사회적 제재가 필요한 사건은 8∼16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대검찰청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오늘(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익 침해가 경미하거나 공익적 관점에서 형사 처벌 필요성이 극히 낮은 경우에는 자백이나 피해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경미한 저작권·상표권 침해 사범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전문기관에서 교육받도록 하고, 생계형 범죄자에게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조건 이행에 대한 기한을 설정하고 제대로 조건을 이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후 관리 절차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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