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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개혁위 1차 권고 발표..."피해자 지위 강화"

2026.08.31 오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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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오늘(31일) 6차 회의를 열고 피해자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형사사법 절차의 '권리주체'로 보장하는 내용의 첫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사건 경과나 처분 이유를 알 권리, 기록 접근권, 불송치·불기소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권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위원회는 또 전국 경찰서에 범죄피해자보호계를 설치하고 스토킹이나 교제폭력처럼 보복 위험이 큰 범죄는 가해자의 석방이나 출소 예정 사실을 피해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권고했습니다.


여기에 국선 변호사 지원 대상도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등 중대범죄와 보복·재피해 우려가 큰 범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장윤기와 제주 실종 사건에서 수사 전문성과 사건 관리, 초기 판단 문제가 확인된 점 등을 이번 권고의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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