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2명을 구속 상태로, 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0분쯤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 공군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구호를 외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들은 미군에 제지된 뒤 우리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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