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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약물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에 항소

2026.08.31 오후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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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들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8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소영의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7일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챗GPT를 통해 약물과 술을 동시에 복용하면 위험한지 등을 검색한 점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물이 섞인 음료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같은 수법에 당한 생존자 3명이 더 확인되면서 추가 기소됐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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