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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추진비, 블록체인 디지털화폐로 결제한다

2026.09.22 오후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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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무원 업무추진비 등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45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총 9건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이 신청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실증특례로 지정했습니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는 정부구매카드 등으로만 집행할 수 있지만, 이번 특례로 실물카드 대신 스마트폰 QR 방식으로도 관서운영경비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디지털화폐로 결제하게 되면 결제와 동시에 정산이 이뤄지고 수수료를 최소화할 수 있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박희천 (h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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