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 ISDS에서 승소한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쉰들러 측이 프랑스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쉰들러가 제기한 약 3천2백50억 원 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약 96억 원을 환수하는 내용의 결정이 유지됐습니다.
쉰들러는 지난 2018년, 우리 정부 기관이 조사와 규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아 현대엘리베이터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합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의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우리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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