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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방해 의도 아냐"

2026.09.30 오후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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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내란 특검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30일) 열린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추 시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비상계엄으로 큰 충격과 불안을 겪으신 국민께 송구하다며 비상계엄 모의에 관여한 바 없고 계엄 선포 자체를 사전에 알지 못했지만, 정치인으로서 책임이라 생각해 당시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더 세심하게 소통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던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18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을 통해 국회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추 시장 측은 특검 자료 가운데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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