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어제(5일) 최근 확산하는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입건 전 조사, 이른바 내사 단계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28명을 투입해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이번 해킹이 중대범죄수사청 통보 사안인지는 검토 중이라며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킹 대상이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으로는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전자금융기반시설로 확인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은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 등을 수사하며 경찰은 관련 사건 인지 시 중수청에 알려야 하고 이첩을 요구받을 경우 넘겨야 합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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