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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수개월간 성추행한 남중생…"부모가 1천800여만원 배상"

2026.10.06 오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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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수개월간 성추행한 남중생…"부모가 1천800여만원 배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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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같은 반 여학생을 수개월간 강제로 추행하고 성희롱한 중학생을 대신해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1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A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3천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중학생인 A군은 지난해 3∼5월 같은 반 B양에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싶다", "성노예를 하라"는 등의 성적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교실과 복도 등에서 B양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기도 했다.

이 일로 B양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A군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을 포함해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 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이러한 과실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사정, 성적 메시지의 내용 및 강제추행이 이뤄진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1천2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피고들은 여기에 B양의 정신과 치료비 670여만원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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