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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립준비 청년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2026.10.06 오후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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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보호 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해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 조치를 연장하고 있는 청년과, 보호 기간이 종료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내년부터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습니다.

이 밖에 병역, 임신·출산 등 사유로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 등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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