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두환 씨는 내란을 한 게 아니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을 5·18 민주화 운동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오늘(6일) 김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전두환 신군부세력의 광주시위 폭력 진압과 시민 학살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게 30년 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고, 5·18 민주화 운동법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제정된 만큼, 내란을 부정하는 건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이 5·18 피해자와 유족 앞에 직접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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