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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구명로비' 이종호, '휴대전화 파손' 증거인멸 교사 무죄 확정

2026.10.08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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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의 수사를 받던 기간에 지인에게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오늘(8일) 확정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직접 파손하고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지인 차 모 씨에 대해 선고된 벌금 300만 원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가 형사 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증거인멸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김건희 씨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중 서울 서초구 잠원 한강공원에서 차 씨에게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이 전 대표가 먼저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졌고, 이를 차 씨가 연기가 날 때까지 여러 차례 발로 짓밟은 뒤 한강공원 휴지통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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