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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의혹 제기' 장예찬, 파기환송심서 배상 면해

2026.10.22 오후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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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김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김 의원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1심은 장 전 최고위원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이를 1천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후 지난 6월 대법원은 당시 21대 국회의원이던 김 의원이 공적 인물인 고위공직자이고,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김 의원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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