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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1명 집행유예...32명 벌금형

2026.10.22 오후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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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A 씨의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원 32명에게는 1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국가 중요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 질서를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2024년 1월과 10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퇴진 등을 촉구하면서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일부 회원은 한미연합훈련 반대를 주장하며 주한미군 시설에 침입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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