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차관 등의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과 황 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이 김건희 씨가 기존 관저공사업체의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친분이 있는 21그램으로 업체를 변경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공사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난무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최후 진술에서 누군가에게 특혜나 이익을 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시급성이 중요해 행정절차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점을 자책하고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전 행정관도 법을 어기면서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며 국가를 속이려 하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바란 적이 결코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김 전 차관 등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통령 관저 준공 검사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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