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대법원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채 상병 사망 사고 이후 3년여 만에 나온 최종 판단인데, 유족은 국민과 유가족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형량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대법원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채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된 채 상병이 순직한 지 3년 3개월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겁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 없이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어갔는데도 수색 방식을 직접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하달해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받습니다.
수색 현장을 총괄해 함께 기소된 군 지휘관 2명은 금고 1년 6개월이, 나머지 한 명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중점적으로 따져본 부분은 어떤 건가요?
[기자]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주의 의무 위반과 채 상병 사망 사고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따졌습니다.
그 결과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사실과 위험성을 인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나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채상병 특검팀은 입장 문을 내고, 지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분명해졌다며 일부 무죄로 인정된 부분은 아쉬움이 남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억울하게 자식을 떠나 보낸 부모의 눈물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인들의 중대한 책임에 비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형량이 눈높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원통함을 금할 수 없다는 유족 측 입장을 대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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