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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레터 주려다 '주거침입' 벌금형

2013.05.18 오전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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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주거 침입'이라고 하면 보통 범죄를 목적으로 남의 집안에 몰래 들어간 경우를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대문이 열려있는 집 마당에 잠깐 들어가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뷰]

서울 성북동에 사는 작가 A 씨.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다 현관 앞에 놓인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A 씨 팬이 놓고 간 팬레터였는데, 같은 일이 3차례나 반복됐습니다.

A 씨는 남의 집에 허락없이 들어온 게 명백하다며, 편지를 놓고 간 권 모 씨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대문이 열려 있어, 현관 앞에 편지와 음식을 놓고 왔을 뿐"이라며, 마음을 전한 게 무슨 죄가 되냐고 맞섰습니다.

[인터뷰:박철수, 강원도 강릉시]
"주거침입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우리 일상생활에는 그런 정도는 허용돼야 되지 않나..."

법원은 권 씨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공연히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인의 허락이 없었다면 침입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인터뷰:정상철,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담장과 대문이 설치된 주택의 마당에 주거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법원은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검찰청 현관 앞에서 집회를 연 통합진보당원들에게 '건조물 침입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주거침입이나 건조물침입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문이 열려 있고, 선의라 하더라도 주인 동의 없는 출입은 주의해야 합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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