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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2심에서 징역 5년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2심에서 징역 5년
  •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통일교로부터 청탁받은 내용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는 알선 범행로 정경유착이 발생했고, 이는 정교분리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김건희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당시 경북도의원 후보자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년과 함께, 무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터널 벽 들이받고 역주행까지…"수면제 4알 먹고 운전"
    재생
    터널 벽 들이받고 역주행까지…"수면제 4알 먹고 운전"
  • 한밤중 차를 몰다 터널 벽을 들이받고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자는 사고를 낸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수면제를 먹고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색 차량이 터널 안에서 흰색 실선을 넘나들다 터널 벽을 들이받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뒤에는 중앙선을 넘어가거나 안전지대를 대놓고 밟으며 위험천만한 주행을 이어갑니다. 급기야 역주행해 시설물을 들이받고 튕겨 나와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섭니다. [신고자 : 주행하면서 자꾸 중앙선 침범하고 반대편 가드레일을 박으면서 차가 한 번 날았어요.]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4km가량 추격한 경찰은 60대 남성 운전자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약물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운전자는 불면증 때문에 처방받은 수면제 4알을 복용했다며 사고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A 씨 혈액을 감정한 결과 마약성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약물에 취해 난폭 운전한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화면제공 : 경기북부경찰청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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