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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1인당 최대 6억 원 성과급

2026.05.21 오전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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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사업성과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전망치인 300조 원을 달성한다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 한 명이 받는 성과급은 최대 6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김웅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초과이익 성과급제도'와 합치면 사업성과의 최대 12% 수준을 나눠 받는 셈인데 별도 상한도 없습니다.

[여 명 구 / 삼성전자 DS부문 피플팀장 : 이번에 잠정 합의를 통해서는 우리 보상제도에 대한, 특히 특별보상제도에 대한 제도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사업부별 배분 문제는 노사가 한발씩 양보했습니다.

전체 성과급의 60%는 흑자를 낸 메모리 사업 부문에, 나머지 40%는 반도체 전 부문에 공통 지급합니다.

적자를 낸 사업부의 성과급은 공통 지급률의 60%로 차등을 두는 대신 1년간 적용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최승호 /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 : 현행 삼성전자의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고 회사 측에서 1년간 적자 사업부 배분 방식에 대해서 유예해주셨고, 그에 대해서 저희도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인 300조 원을 달성한다면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을, 적자 사업부 직원도 1억 6천만 원을 성과급으로 받게 됩니다.

이번 특별성과급 제도는 10년간 유지하되 첫 3년은 연간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 이후 7년은 100조 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성과급 지급 형태 역시 현금이 아닌 일정 기간 매각 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전액 자사주 배분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영상기자 : 구본은
영상편집 : 김현준


YTN 김웅래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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