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9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재판에 대해 내란 특검이 낸 중계 허가 신청을 오늘(7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3월 소부 사건의 공개변론 생중계를 시작했고, 2020년부터는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중계하고 있지만 소부 선고 기일이 생중계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생중계를 위해 선고가 열릴 1호 법정에 1995년 청사 준공 이후 처음으로 중계시설을 설치했고, 사전 연습도 거쳤습니다.
재판을 맡은 대법원 3부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지만, 선고 당일 선고문은 재판장을 맡은 이흥구 대법관이 낭독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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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의 특별수사와 별개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수사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장윤기 수사팀장은 긴급체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요.
현직 경감인 장윤기 아버지도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장윤기 수사팀장 등을 입건한 검찰이 광주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팀장과 팀원, 광주 서부경찰서 경감인 장윤기 아버지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어떤 물품 확보하셨습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장윤기의 차에 있던 '케이블타이'가 사라진 건 범행 다음 날인 지난 5월 6일입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 수사팀은 납치 범행에 쓰일 수 있는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수사팀장은 감식 장면을 촬영한 영상도 삭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장윤기의 강간 살인 혐의를 증명할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의 인멸 정황은 경찰청 수사 감찰 과정에서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경찰 특별수사팀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과 유착 의혹을 받는 장윤기 아버지를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또 감찰 조사 결과 장 씨 아버지의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친족 특례로 처벌은 어렵지만, 자체 징계가 가능하다며 의혹이 남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영상기자 : 이강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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