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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경찰관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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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경찰관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현직 경찰관, 부 경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났는데, 하루 만에 다시 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를 깊게 눌러쓴 남성이 법원 문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입니다. 부 경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오늘 뭐라고 소명하셨습니까?) …." 법원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체포 적부심을 인용함에 따라, 부 경장은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출석해 1시간여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쳤습니다. 부 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고, 지난달 초 60대 남성 실종신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덮어버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건 모두 부 경장이 실종팀에서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중 접수 받아 '셀프 종결' 처리한 것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결국 부 경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부 경장이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병이 확보된 부 경장을 상대로 허위 보고 경위와 범행 동기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부 경장이 실종팀 근무 1년 5개월 동안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살해"…전직 경찰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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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살해"…전직 경찰관 긴급체포
  • 실종신고 문제로 시끄러운 제주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이혼 소송 중에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던 전직 제주 경찰 출신 전남편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남편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들어갔지만, 이미 범행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택 주변을 모두 경찰이 통제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건 월요일 저녁. [이웃 주민 : 사람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앞에서 사람이 한 2~3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저기도 (차를) 가득 대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경기도 숙박업소에서 A 씨 전남편 B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전직 경찰관인 B 씨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와 갈등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에는 B 씨가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는 다른 가족 신고가 서울에서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범행 추정 시각은 실종신고보다 앞선 새벽입니다. 실종신고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더라도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는 이야깁니다. [이웃 주민 : 어제 오후에 경찰들이 와서 차 CCTV 보여달라고 해서. 새벽 3시쯤인가? (찾는 게) 남편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전에는 A 씨 집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돌아갔고, 저녁에 다시 가서 유리창이 깨지고 A 씨가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경찰은 B 씨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경찰 수심위, 김병기 사건 신속처리 지시…"한 달 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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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심위, 김병기 사건 신속처리 지시…"한 달 내 마무리"
  •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를 한 달 안에 신속히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이 수심위 의견을 받아들여 1년 가까이 지지부진 끌어온 수사에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시민단체의 고발을 시작으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은 13개에 달하는 의혹으로 1년 가까이 수사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 이어 김 의원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관까지 수사 지연을 문제 삼으며 수사심의를 신청했고,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위원회가 열려 경찰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장시간 이어진 회의 끝에 위원회는 경찰이 한 달 안에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처리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을 요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심의에 사건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위원들은 수사기록 등을 서면으로 검토했고, 구체적인 수사 방향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거듭 수사가 마무리 국면이라고 밝혀왔지만, 김 의원을 7차례 소환하고도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 판단에 강제력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는 만큼 경찰이 1년 가까이 지지부진 이어온 수사에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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