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기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하고, 수원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양 의원과 배우자 서 모 씨는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사업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 의원은 또 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