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항소심에서 "내가 왜 죄인이냐"

2024.05.01 오후 11:08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 징역 3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법정에서 자신이 왜 죄인이냐고 검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조 씨는 오늘(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자신은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직후 보인 태도 등을 보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밤 9시 이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조 씨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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