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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장 달린 군복입고 다니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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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앞으로 일반인이 군복을 입고 다녀서 군인처럼 보이면 처벌받습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법률인데요.

기준이 우스꽝스럽다는 반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 지 함께 보시죠.

일반인이 명찰과 계급장, 부대마크가 달린 군복을 입고 거리를 다니면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처분받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군인처럼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다닐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처벌 대상의 예외가 있습니다.

젊은층이 즐겨입는 밀리터리 룩이나 해병대 전우회원이 입은 군복은 괜찮습니다.

또 하나, 머리칼이 긴 남자는 평소에 군복을 입어도 됩니다.


긴 머리 때문에 군인으로 오해받지 않기 때문이라네요.

머리가 짧으면 처벌 받는데, 머리가 길면 괜찮다는 국방부의 잣대.

논란이 있을 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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