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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 2MB' 부대표 불법모금 혐의 무죄

2012.09.12 오후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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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부대표 59살 백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체가 정관에 따라 회원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모금 활동을 전개했으며 회원 대상의 모금 활동은 신고를 해야 하는 기부금품 모금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 씨의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용도로 후원금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2008년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 누리꾼들에게 후원금 1억 천여만 원과 광고비 천 7백여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후원금 5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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