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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계약' 주장한 민희진...변호사가 짚은 특이점 [Y녹취록]

Y녹취록 2024.04.27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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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쟁점 중 하나가 주주 간 계약이었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노예계약이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김성수> 조금 특이한 부분이 어도어가 현재가 80%가 하이브가 주식을 갖고 있고 20% 정도, 18%가 지금 민희진 대표 측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어도어가 처음에는 어떻게 만들어진 회사냐면 하이브가 쏘스뮤직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자회사로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쏘스뮤직에서 물적 분할을 한 것입니다. 회사를 2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서 어도어라는 회사가 생긴 것인데 생길 당시에는 하이브가 100% 주주였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작년 정도에 주식에 대해서 일부를 민희진 대표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100% 중에 18%라도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18%를 가진 다음에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이것을 하면서 주주잖아요. 하이브도 주주고 민희진 대표도 주주가 됐는데 이걸 18%를 가져가면서 주주 간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계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현재 양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고 계약서가 명확하게 공개된 것은 아닌데 오랜 민희진 대표가 이야기하는 경업금지 조항이 있었다. 경업금지 조항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근무할 때 당시에 경업, 경쟁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런 유사한 직종에서 일하지 않겠다, 이게 경업금지조항인데 보통은 이게 저희가 채용을 할 때 경업금지조항이 들어가 있고 퇴사 후에 6개월 정도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법에서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적으로 있고, 보통은 2년 동안퇴사 후 2년 동안은 유사 직종에서 일하지 않는다 이런 기재가 되는데 이게 보통은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면 6개월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 이상은 인정을 안 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했던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통상은 근로계약 관계에서 쓰는 거니까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퇴사일로부터 6개월이든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주주 간 계약인데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경업이 금지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퇴사를 만약에 민희진 대표가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작되는 지점이 근무를 하면 안 되는 시작되는 지점이 주주면 계속 시작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업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희진 대표가 주장을 하는 것은 18% 중 13%에 대해서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내 것을 사 가세요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팔면 되게 돼 있는데 나머지 5% 정도에 대해서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매각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 판매할 수 있는 시점도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5% 때문에 계속 주주로 남아있게 되면 경업을 계속 금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이브 측에서는 그 부분이 계약서상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계약서의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그러면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민희진 대표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해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실공방도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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