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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사건'에 다시 재조명...30년 전 헌재가 본 '정당한 내란' 조건은 [Y녹취록]

Y녹취록 2025.01.06 오후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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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30년 전인 1995년에 정당한 내란의 조건을 따져본 선례가 있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가요?

◆서정빈> 최근에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세력의 내란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른바 성공한 쿠데타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 판단할 수 없다. 그런 논리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소인들이 불복해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한 것이었고, 물론 끝까지 선고가 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선고 전날에 취하를 하면서 선고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초안이 작성돼 있고 이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따져보면 성공한 내란이라고 하더라도 몇 가지 요건을 고민해서 따져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 가능성도 분명히 가능하다는 건데. 그 기준을 본다면 첫 번째는 내란으로 보이는 행위가 결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그리고 국민주권의 회복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그리고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는지.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최선의 조치가 있었는지. 또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권리구제절차 등을 마련했는지, 이런 5가지의 요건을 따져서 내란 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있어서 이걸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당시 사건은 결국 정권을 가지지 않은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걸 가지고 정권을 탈취한 그런 행동이었고,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가져다 쓸 만한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적어도 이 기준 자체는 그대로 차용을 하거나 혹은 상당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기준들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여지가 분명히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내란죄를 국회탄핵소추단이 제외하지 않았습니까? 의도가 어떻게 됩니까?

◆서정빈> 결국에는 탄핵심판의 심리를 더 신속하게 받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내란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란죄까지도 범했다, 그래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일관하게 되면 결국 같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추이도 지켜봐야 되는, 그래서 형사사건의 진행에 따라서 헌법재판도 심리가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신속함을 위해 일단 뺀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문제삼는 것은 계엄을 선포한 행위, 이것이 헌법에 반한다라는 그 사실관계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을 빼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 탄핵소추가 이어지는 과정을 봤을 때 탄핵소추의 가장 중심적인 이유는 이게 내란 혐의였다라는 의혹 때문이었느냐, 내란죄는 의혹 때문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이 중요한 내용을 빼버린다는 것은 결국 탄핵소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적법성보다도 정당성을 따지기 위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격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심리기일에서 상당히 공방이 오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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