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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행적 유공자 서훈취소 문제없다"

2012.11.09 오전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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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행적을 이유로 서훈이 취소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이 낸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취소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권한 없는 국가보훈처장이 서훈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독립유공자 김우현, 이항발 선생 후손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문서로 유공자에 대한 서훈 취소를 결정했고, 국가보훈처는 이를 유족에 통지한 것뿐이기 때문에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0년 4월 국무회의를 열고 윤치영 초대 내무장관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친일행위가 확인됐다며 이들의 서훈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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