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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통] 초등생 손등에 뽀뽀 '강제추행'

2014.01.16 오전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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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이슈를 꽤뚫어보는 이슈통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아이가 사람들이 많은 공원을 지나다가 한 할아버지를 보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인사하는 아이가 귀여운지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고 아이가 악수하니까 손등에 입을 맞추고 내 손에도 뽀뽀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는 놀라서 손을 뿌리치고 달아났는데요.

이 사건, 성추행 혐의가 적용돼 법원에 갔는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났습니다.

68살 먹은 할아버지가 사람많은 공원에서 설마 성추행 하려고 그랬겠냐는 항변이 인정된 건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여자 어린이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낀 부분에 주목해서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벌금 1,500만 원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설명 들어보시죠

[인터뷰:진현민,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비록 피고인에게 성적인 충동이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어린이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손등에 뽀뽀한 할아버지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법원이 좀 과하게 판결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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