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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숙명여대 학교부지 무상사용 인정

2014.01.24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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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가 서울 청파동 국유지를 학교 부지로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숙명학원 측에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숙명학원이 일제 시대 조선 왕족 사무를 담당했던 이왕직 장관과 기한 없이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고, 국가는 이 계약을 이어받았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캠코는 숙명여대가 국유지 2만 제곱미터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지난 2012년 변상금 73억 원을 부과했고, 숙명여대는 무상 사용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승현 [hy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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