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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형량 '너무 낮아' 누리꾼 분노

2014.04.11 오후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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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붓딸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칠곡 계모에게 징역 10년, 친부에게 징역 3년 형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울산 계모 역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 적용을 받아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민심 살펴보겠습니다.

"법 강화한다면서 애를 죽어라 때렸는데 고작 10년?"


"칠곡 계모는 자기 죄를 큰딸에게 뒤집어씌운 것이니 울산 계모보다 더 나쁜 것 아닙니까?"

"학대 사실을 부정하고 죄를 뉘우칠 생각을 안 해서 10년이라는데, 죄를 뉘우쳤다면 5년 됐을까?"

"갈비뼈 16개 부러질 때까지 때려 숨지게 한 게 '상해치사'? 법이 아이들 생명을 파리 목숨으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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