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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군표 전 국세청장 징역 3년 6개월 확정

2014.04.24 오후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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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같이 뇌물을 받은 액수에 해당하는 3억 천 860만 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시가 3천570만 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시계도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 취임 전후인 2006년 7월과 10월에 허 전 차장과 공모해 CJ그룹으로부터 그룹 세무현안에 대해 잘 봐달라는 취지로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 명품 시계 등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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