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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집회 여성들 '속옷 탈의' 강요

2014.05.24 오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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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가했다 연행된 여성들을 조사하면서 속옷을 벗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8일 밤 세월호 추모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여성 6명을 유치장에 입감하기 전 신체검사를 하면서 "자살하거나 자해할 우려가 있다"며 브래지어를 벗게 했습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속옷을 벗은 채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서에 40시간가량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경찰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여성들에게 브래지어를 벗을 것을 강요한 것은 위법하다며 15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경찰이 지침이 바뀐 것을 제대로 모르고 실수를 저질렀다"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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