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버버리, 짝퉁 시계 유통 금지 가처분 신청

2014.06.03 오전 11:25
AD
유명 패션브랜드 버버리가 자사 시계 위조품을 수입하다 적발된 업자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는 시계 판매와 양도를 금지해달라며 수입업자 이 모 씨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를 위반하면 시계 1점에 100만 원을 내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신청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1년 5월 스페인에서 버버리 시계 160여 점을 수입했고 이를 위조품으로 판단한 김포세관은 이 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4월 이 씨가 고의로 위조품을 수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버버리 측은 이 씨에게 무죄가 확정되면 이 씨가 시계를 되찾아 판매할 수 있다며 영업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10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4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