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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행동' 부장판사, 변호사 대신 사무장으로

2014.06.08 오후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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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행동' 부장판사, 변호사 대신 사무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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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재직 시절 여러 차례 돌발 행동을 했던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한 소형 로펌의 사무장으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무장은 사건을 직접 수임할 수는 없고, 로펌에서 변호사를 도와 행정과 송무 업무 등을 처리하는 직책으로, 부장판사가 퇴직 후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으로 활동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법무법인 동안은 이 전 부장판사의 경륜과 능력을 고려해 변호사로 영입하려 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해 대신 사무장을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하고,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판결 합의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이같은 돌발행동을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을 문제삼아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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