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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혐의 장성군수 부인 구속기소

2014.06.13 오후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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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양수 전남 장성군수의 부인 62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낸 선거브로커 51살 손 모 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부터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손 씨에게 5차례에 걸쳐 현금 4천600만 원을 제공하고, 2차례에 걸쳐 110만 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전달한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손 씨는 부정선거감시단 운영경비 명목으로 김 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 씨는 김 씨로부터 돈을 받은 뒤 김 군수의 상대 후보 측과 접촉했으며, 이후 김 씨가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손 씨의 금품수수 행위에 김 군수 상대 후보 측이 개입한 증거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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