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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후보 경선서 불법 선거운동...2명 구속

2014.06.19 오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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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6·4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60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42살 임 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4월 새누리당 서울 강동구청장 후보 경선 당시 임동규 씨의 당선을 도우려고 불법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고, 교통비 명목으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김 씨는 재건축·재개발 공약을 내세운 임 후보가 당선돼야 이득이라며, 지역 재개발 조합원들을 선거운동원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씨는 후보로 선출됐지만, 불법선거 운동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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