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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이준석, 과거 잇단 사고...경징계 그쳐"

2014.06.22 오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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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위 야당 측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잇따른 해양 사고를 일으키고도 징계를 감면받아 계속 배를 몰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4월 16일 폭풍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이 선장이 몰던 청해진 고속훼리가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항에 입항하다가 방파제와 해경 경비정에 부딪혔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 선장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지만, 이 선장은 '견책'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며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업무정지' 징계를 해야 하는데도 처음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징계를 감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이듬해 8월 이 씨가 선장이었던 청해진 고속훼리가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20㎞ 떨어진 곳에서 유조선과 충돌사고를 냈는데도 해양안전심판원은 일등 항해사가 운항을 맡았다며 이 선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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