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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오늘부터 자유 이용 가능

2014.07.01 오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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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이 오늘부터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조항이 발효되면서 국가나 지자체가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과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물들을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되는 저작물에는 사진과 동영상, 각종 간행물과 보고서가 포함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 정부 부처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들 저작물에 대해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를 해야 합니다.

문체부는 서울시와 한국문화재보존재단 등 7개 기관이 위탁한 공공저작물 만 3천 여건을 우선 공개한 뒤 이후에도 국유재단 만 4천여 건과 공유재단 290여 건을 추가 공개할 방침입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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