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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위권 용인 결정은 위헌" 소송

2014.07.11 오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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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일본 남성이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결정을 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미에현 전 현청 직원인 진도 도키나오 씨는 아베 정부의 집단자위권 각의 결정은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국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아 민주적 절차도 결여돼 있다"며 결정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진도 씨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전쟁 포기를 염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 표시를 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NHK는 아베 정부의 집단자위권 각의 결정을 둘러싸고 위헌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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