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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불법 방조' 게임장 적발

2014.07.27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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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얻은 포인트를 손님들끼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적발됐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게임진흥법 위반 혐의로 게임장 실장 55살 서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수원의 사행성 게임장에서 포인트 적립 카드를 손님들에게 나눠준 뒤 현금 거래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손님들의 불법 현금 거래를 방조하는 것만으로도 게임장은 처벌받을 수 있다며,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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