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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충돌 끝에 함께 일하던 처남 살해

2014.07.28 오후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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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처남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59살 석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석 씨는 어제 오후 서울 창신동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처남 57살 유 모 씨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석 씨는 업무 회의 과정에서 유 씨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주변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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