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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주민번호 피해 우려되면 변경 가능

2014.08.01 오전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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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오류 정정이나 말소 재등록 절차는 있지만 변경이 허용된 적은 없었습니다.

또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불법으로 유출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내야하고, 범죄수익은 몰수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또 다음달 7일부터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모으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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